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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21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8:22 경 위험한 물건인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북 촌로 4길 7에 있는 재동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정차한 후 동승자를 내려 주던 중, 뒤를 따라 진행하던

C K*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3* 세) 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진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교차로부터 경적을 울리며 피해차량을 따라갔고 같은 날 08:23 경 서울 종로구 북 촌로 57에 있는 가회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러 황색 실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감사원 방향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08:25 경 서울 종로구 북 촌로 112에 있는 감사원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 피해차량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정 차시켜 피해차량의 진행을 막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며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 자가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승자를 내려 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을 때 뒤따라 오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계속 따라가서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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