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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6고단27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1:0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를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가에 정차한 피해자 E(60 세) 의 F 택시로 인해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자 비켜 달라는 의사의 표시로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적을 울린 것을 항의하며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서서 비키지 않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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