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8. 08:10경에서 08: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쪽으로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08:00경에서 08:2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회사 협조 요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버스 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2회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횟수와 정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