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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 월계로 183 북서울 꿈의 숲 동문 교차로를 월계2교 교차로 방면에서 C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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