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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6712]

1. 피고인은 2012. 10. 17. 00:17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2:4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G회사 소속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I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03] 피고인은 2012. 10. 26. 05:09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 L(30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05]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 오전 시간 불상경 서울시 마포구 홍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회사 소속 O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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