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6』 피고인은 2014. 8. 17. 00: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15 앞 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욕부터 할께”라며 욕설을 하고, 욕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 중인 동 택시의 핸들을 중앙선 쪽으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112』 피고인은 2014. 7. 23. 21:1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강북구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횡설수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