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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6가합3324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택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3. 4.경 D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대 822m², F 답 12m², G 답 772m²(이하 ‘이 사건 서천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경북 군위군 H리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5. 22. 경북 군위군 I 토지 지상 J건물이라는 다세대주택(이하 ‘J건물’이라 한다) K호, L호, M호(이하 ‘이 사건 제2 각서 관련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3. 7. 11. J건물 N호에 관하여 O에게, P호에 관하여 Q에게, 2013. 7. 17. J건물 R호, S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각서 관련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2013. 7. 18. 원고에게 ‘서천 기성고 지급방법: 2013. 7. 30. 2억 7,000만 원, 2013. 8. 15. 2억 원, 2013. 8. 30. 1억 1,600만 원 등 합계 5억 8,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 ‘H 기성고 지급방법: 2013. 7. 30. 8,000만 원, 2013. 8. 15. 8,000만 원, 2013. 8. 30. 6,600만 원 등 합계 2억 2,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주었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서천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D은 2013. 9. 9. 피고 B에게 2013.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 B은 2014. 2. 6. 원고가 지정한 T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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