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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0298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3. 5. 30.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D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대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77.62㎡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6.경 원고 중개로 F과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위 주택을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G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H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설계 등을 하였고, 피고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건축업을 하는 피고 B은 위 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3. 12. 초경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12. 5. 원고 중개로 위 F과 이 사건 토지와 다세대주택을 매매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3. 12. 10.경 원고 중개로 I과 서울 도봉구 J 대지 및 주택을 매매대금 4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942,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2. 30. 500만 원, 2014. 1. 3.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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