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F, E, J은 2008. 3.경 서울 용산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와 서울 용산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자금 부족으로 L을 H 토지와 관련한 위 공동사업의 동업자로 참여시켰다). 나.
E은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 O,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계좌로 ‘C’를 송금인으로 하여 3,000만 원을, 원고의 이름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다만, 원고는 C로부터 2008. 3. 28. 2,500만 원, 2008. 3. 31.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외에도 N이 같은 날 5,000만 원, F이 2008. 4. 2. 3억 원 등 여러 사람이 그 무렵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다. C, F, E, J, L(이하 이들 5인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3. 내지 2008. 4.경 I 토지와 H 토지를 매수하고(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2008. 4. 3. 전액 인출되어 H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08. 4. 16.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L, M 앞으로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지상에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008. 10.경 I 토지에 다세대주택 10세대(이하 ‘I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2008. 12.경 H 토지에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H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각 완공하였다
(I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C, F, P 앞으로, H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피고, L, M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