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30.자 매매계약, 같은 목록 제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의 채무자 B에 대한 피보전채권 가) 원고의 C, D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권 원고는 2013. 5.경 D의 연대보증하에 C과 레미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4.부터 2013. 9. 6.까지 익산시 E(이하 ‘E’이라 한다), F(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각 다세대주택(같은 목록 제2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건축공사 현장에 141,815,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C과 D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4. 5. 10.경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중 403호와 404호를 레미콘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변제할 경우 대물로 이전하기로 한 403호와 404호를 다시 C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5. 22.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 건축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는 위 토지를 C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위 403호 및 404호에 관한 분양계약사항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D는 2014. 9.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중 403호 및 404호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거나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레미콘대금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9. 18. C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E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41,815,4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집행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