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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1055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86,524원 및 그중 82,919,178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6. 2. 16.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다세대주택 신축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공동투자 약정 및 원고의 탈퇴 1) C는 충남 예산군 D 지상에 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C는 자신의 딸인 F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 G, H와 사이에, 공사대금 19억 2,000만 원에 G, H가 위 다세대주택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함께 C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 약정’이라 한다)하고, 2013. 7.경 C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상 G, H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원고와 피고가 공사비를 먼저 지출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였다)을 체결한 다음, 위 다세대주택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원고가 이 사건 공동투자 약정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2. 28.까지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했다. 확인서(각서 A는 공사 후 이익금을 포기한다.

2013. 12. 31. 1. 130,000,000 B에 보장한다.

B 서명, A 서명

1. 1억삼천만원(130,000,000) B이 보장한다.

2. 경비는 이익금 포기 하는데신 이익금에서 20,000,000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씀

3. 130,000,000 2013. 12. 31.~2014. 2. 28.까지로 한다.

A 서명 B 서명

나. 원고의 빌딩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수 1 원고의 어머니인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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