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5. 5. C과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1.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인천 남동구 D, 102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은 ’인천 남동구 E 제지하층 제102호‘로 표시되어 있다
(’인천 남동구 D‘은 ’인천 남동구 E‘의 도로명 주소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 B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전입신고상의 주소를 ‘인천 남동구 D, 지하층 102호’로 정정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5. 1. 26. 실기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1순위로 12,021,951원,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남동구에게 2순위로 24,72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1,997,23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