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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구합470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리도)사업[B 도로 확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공고: 원주시 공고 C(2014. 2. 21.), D(2015. 1. 22.), E(2015. 3. 6.)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9.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원고 소유의 원주시 F 대 548㎡ 구 G 대 1,435㎡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를 손실보상금 77,283,910원, 수용개시일 2015. 6. 29.로 정하여 수용하고, 원고의 원주시 G 대 876㎡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에 대한 매수 요구에 대한 수용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잔여지는 이 사건 수용토지와 함께 지목이 대지로서 원고는 추후 위 각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었고, 최근까지 이 사건 잔여지에서 밭농사를 짓고 부친의 묘지를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용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이 사건 잔여지에는 농기계가 출입할 수도 없어 밭농사가 불가능하고 추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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