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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6136
도로개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대구 동구 C 6,94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9. 5. 대구 동구 C 2,695㎡(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대구 북구 D 4,247㎡로 분할되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3. E 건설공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고시 F로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하였다.

피고는 위 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도로공사를 위해 2016. 4. 19. 대구 동구 D 4,247㎡를 수용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6. 5. 24. 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피고 측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대구 동구 D의 수용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피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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