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C 주식회사 - 실시계획승인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고시 D
나. 협의매수 - 대상: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답 1,620㎡(F 답 2,418㎡ 중 798㎡를 제외한 위 1,620㎡가 E로 분할되면서 수용됨,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F 답 798㎡를 ‘이 사건 제1잔여지’라 한다) 및 G 답 99㎡(H 답 1,273㎡ 중 1,174㎡를 제외한 위 99㎡가 G으로 분할되면서 수용됨,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H 답 1,174㎡를 ‘이 사건 제2잔여지’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잔여지와 제2잔여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원고의 이 사건 각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에 대하여, 제1잔여지의 경우 면적이 크고 기존 도로(제방) 및 신설되는 진출입로를 통해 농기계 등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2잔여지의 경우 면적이 크고 편입비율이 낮으며 기존 도로(제방)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각 잔여지 모두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잔여지는 그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을 볼 때 진입로나 통행로가 없고 좁고 길게 남아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경작 등 영농이 불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잔여지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