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10. 23.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다. 협의취득 편입 전 토지 편입 토지 잔여지 협의취득일 등기일 원주시 E 답 6,036㎡ 원주시 D 답 4,178㎡ 원주시 E 답 1,858㎡ 2013. 6. 5. 2013. 6. 13. -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원주시 D 답 4,178㎡(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잔여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청구 : 진ㆍ출입이 가능하고, 면적이 작지 않아 종래의 목적인 농경지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 감정평가 결과 가격감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각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 원재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던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금 94,6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