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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2 2014구합1480
잔여지매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C(2012. 10. 23.) -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협의매수 - 대상: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전 794㎡(구 E 전 1,484㎡ 중 690㎡을 제외한 위 794㎡가 수용되면서 D로 분할됨, 이하 E을 ‘이 사건 잔여지’라 하고, E 및 D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액: 76,214,200원 -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2013. 3. 7. - 보상금 수령일(공탁일): 2013. 4.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 요구에 대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인 ‘전’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통지일: 원고는 2014. 10. 28. 위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습적인 농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도로공사로 인한 법면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로에 이르는 도로가 봉쇄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맹지가 되어 버렸으므로,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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