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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무실 내에서, 소방 구급 대원들이 역사 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 처치하는 것을 간섭하고 촬영하며 따라가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역무실로 찾아와 ‘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린다.

양아치 같은 역무원 새끼들 니들 다 죽었어, 다 찍어서 올려 버릴 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으로 역무원들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련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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