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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31.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에서 근무 중인 역무원 피해자 E에게 "교통카드가 잘못 되었다"며 다짜고짜 역무실로 가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역무실로 안내하여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답변은 하지 않고 큰소리로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검찰을 알고 있다,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너 옷을 벗겨 버리겠다"는 등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내가 무얼 잘못하였느냐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한다. 심심했는데 잘됐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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