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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6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0:59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역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 마스크를 쓰라’ 는 지시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역사 관리의무를 방해한 점, 이전에도 업무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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