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2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내 2번 매표창구 앞에서 바로 출발하여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표를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열차시간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매표창구에 근무하는 역무원 E에게 “씹할 좆 같아.”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매표창구 위에 놓여 있던 카드리더기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대리석으로 된 매표창구 테이블에 두 번 세게 내려치고 또다시 왼손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D역 관리하에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리더기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20:45경 제1항과 같이 카드리더기를 손괴하여 F이 역무실로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가 철도경찰대 대전센터로 전화신고하는 것을 보고 역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인 D역 역무원 피해자 G(46세)가 역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개새끼야. 니가 왜 지랄이야.”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역무실 바닥에 쓰러지자 “그렇게 맞아서 죽겠냐.”라고 하며 또다시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CCTV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