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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23:50 경 부산 B 건물. 지하 2 층 C 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잘못 타고 C 역에 하차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 교통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부산 교통공사 C 역 역무실로 데려오자 갑자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정강이 및 사타구니를 각각 1 회씩 발로 차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 랫 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결정 종국.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의 행위를 한 후 역무실로 돌아와 역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부산 교통공사 소유의 25 인치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 들어 의자로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및 인터폰, 마이크 등을 책상 위로 집어 던져 인터폰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똑바로 해. ”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목덜미를 1회 가격함으로써,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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