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1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역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피고인을 서울메트로 D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E(56세)이 역무실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