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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나2036234 판결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2016-가합-73019 (2018.06.08)

제목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8나20362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73019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 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44,366,910원 상당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1)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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