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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36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 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44,366,910원 상당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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