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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836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8,513,700원에서 2016. 11.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월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2.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8.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7. 8. 3.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지급을 연체한 2016. 1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연체관리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3.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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