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1. 15.부터 2018. 11. 1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차임이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되었다.
나.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7. 4. 7.에서야 2,750,000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해 10. 15.까지 합계 7,85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같은 기간 약정차임은 합계 33,275,000원{3,0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1개월}이다.
다. 원고들은 2017. 8. 23.경 피고에게 연체 차임을 2017. 9.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7. 9. 15.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6.부터(피고가 지급한 차임 합계 7,850,000원은 2016. 11. 15.부터 2017. 2. 15.까지의 차임에 충당되었다) 위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면적과 차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의 명시적 기재에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