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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8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2017.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396만 원(부가세 포함),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분만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1. 1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미납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3,74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3,744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월 396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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