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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44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주택 50㎡(4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매월 29일 선불), 계약기간 2015. 10. 29.부터 2017. 10. 28.까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보증금 6,000,000원 중 1,000,000원은 입주 후 2016. 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9.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는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하고, 2016. 2. 29.부터 월 차임을 47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으로 2015. 10. 30. 450,000원, 2015. 12. 3. 450,000원, 2016. 3. 3. 700,000원, 2016. 3. 14. 250,000원, 2016. 5. 3. 500,000원 합계 2,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수차례 피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의 인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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