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5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0. 1.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7.부터 2012. 12.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2. 1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1. 5. 1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월 1,8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6. 1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6.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의 연체차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2016. 8. 16. 기준 25,200,000원(= 월 1,800,000원 × 14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6. 7. 7.경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5. 6. 17.부터 2016. 8. 16.까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액 25,2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00,000원 원고들에게 각 2,600,000원 = 5,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