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경 부산 수영구 B 지상 3층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있는 베란다(3층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2층 옥상 부분)에 불법구조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친 후 2019. 3. 20. 이행강제금 20,38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또 원고가 2016.경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 2019. 6. 11. 원고에게 취득세 1,377,4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취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7호증의 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C이 2019. 3. 21.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처분서를, 2019. 6. 14.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일시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