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처 C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부천시 소사구 B 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세멘블럭조 세멘와즙평가건 단층 구조의 점포 및 주택(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39.67㎡, 제시외 건물 3채(주택의 일부 및 보일러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44.22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면적을 초과한 불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 2012. 8. 7. 및
9. 14.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ㆍ개축 및 대수선을 이유로 위법(무허가) 건축물 공사중지 및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나 위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반내용을 무허가건축물(이하 위반내용은 동일)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 2. 12. 위반면적 92.3㎡에 대한 이행강제금 17,213,000원, 2014. 9. 18. 위반면적 92.32㎡에 대한 이행강제금 17,075,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피고는 철거되고 남은 일부 면적인 52.725㎡에 대하여 2015. 10. 26. 이행강제금 4,705,000원을 부과하였고, 2016. 5. 31. 재차 시정기한을 2016. 7. 8.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한 다음 2016. 7. 8. 이행강제금 4,53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2016. 7. 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5. 26. 지붕틀 1개를 대수선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