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0 2016가단22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3.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차328)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