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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08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대 29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85. 6.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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