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08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대 29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85. 6.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대 29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85. 6.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