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K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K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 D,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K과 W은 ‘X’( 구 ‘Y’) 이라는 상호의 유사 수신업체를 공동운영하는 사람들 로, 피고인 A, K은 자금 관리 및 투자자 유치, 피고인 B은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E, D, G, H은 위 X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I은 위 X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사용했던 상품권 교환권 자동판매기인 일명 ‘ 키 오스 크 기 계 ’를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Z( 이하 ‘Z’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K 피고인 K에 대한 이 법원 2017 고합 247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위 피고인이 W, A, B 과만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고합 209호 사건의 공소사실 및 전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공동 범행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W과 함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현금으로 출자금을 지급 받거나 Z에서 구입한 키 오스 크 기 계를 서울, 성남, 순천 등지에 설치한 다음 투자자들이 위 기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Z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