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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279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G, 3 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의 사내 이사 겸 실질적 운영자로서 렌터카 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 설명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일명 I), 피고인 D( 일명 J) 은 피고인 A을 도와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등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8.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L 호에서 M에게 “ 차량을 150대 사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차를 더 많이 사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 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3,000만 원을 출자하면 차를 한 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주겠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주일에 2회( 매 주 화요일, 금요일 )에 걸쳐 수당으로 3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원금의 120% 가 될 때까지 주겠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6. 6. 29.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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