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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5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C, D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산림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및 C, D의 공동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않고 2012. 2.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에서 G에게 “B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H 임야 190.116㎡ 외 주변 다수의 필지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설한 후 청소년 수련마을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곳에 투자를 하면 1 구좌 100만 원 당 매주 20만 원씩 6 주( 한 주에 20만 원 )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20만 원을 지불한다 ”라고 말을 하여 2012. 2. 7. 경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지급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농협계좌 거래 내역, L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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