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9』 피고인은 D, E, F과 ‘G’( 구 ‘H’) 이라는 상호로 유사 수신업체를 공동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계약 및 거래처 관리, D, F은 자금 관리 및 투자자 유치, E은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I, J, K, L, M은 G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수당을 지급 받았다.
N은 G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사용했던 상품권 교환권 자동판매기인 일명 ‘ 키 오스 크 기 계 ’를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P은 N의 지인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I, K, J, Q, L, M, F( 이하 ‘D 등 9명’ 이라 한다) 과 함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현금으로 출자금을 지급 받거나, O에서 구입한 키 오스 크 기 계를 서울, 성남, 순천 등지에 설치한 다음 투자자들이 위 기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O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등 9명은 2016. 3. 22. 경 성남시 수정구 R, 3 층 301호 사무실에서 S에게 “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만큼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투자 후 1 주일째부터 원금과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