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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1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2013. 3. 27.부터 2013. 9.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경부터 흑염소 사육 농가들로부터 흑염소를 납품받아 이를 도축하여 식당 등에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해왔고, 흑염소를 사육하던 피고도 원고에게 흑염소를 납품하였다.

다.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축산물의 사육,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5. 2.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라.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행 사업, 기타 흑염소산업을 위한 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8.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 6, 14, 15, 16호증의 각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7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인 원고의 이사로서 조합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07조, 제68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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