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2013. 3. 27.부터 2013. 9.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경부터 흑염소 사육 농가들로부터 흑염소를 납품받아 이를 도축하여 식당 등에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해왔고, 흑염소를 사육하던 피고도 원고에게 흑염소를 납품하였다.
다.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축산물의 사육,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5. 2.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라.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행 사업, 기타 흑염소산업을 위한 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8.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 6, 14, 15, 16호증의 각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7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