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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8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회 군의원이고, D는 C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6급 지방농촌지도사이다.

C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 1. 4.경 ‘E 시범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흑염소 축사를 신축하려는 농민에게 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① F연구회 회원으로서 ② 흑염소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D는 위 계획의 기안자로서 2007. 1. 8.경 위 연구회의 회장 G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 11. 15.경에 이르러 위 G가 축사에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이미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G에게 다른 연구회 회원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2007. 11. 19.경 위 F 연구회 회원인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처인 H 명의로 된 사업 신청을 새로이 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1. 19.경 무렵 자신의 소유인 경북 I 토지상에, 약 30평 규모의 철제 파이프 재질에 비닐을 덮은 형태의 흑염소 축사를 설치하여 흑염소 약 5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염소 100두를 사육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D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D는 사육 흑염소의 수가 100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 11. 21.경 피고인이 ‘흑염소를 100두 이상 사육한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시범사업 현장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기술센터 소장 J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07. 11. 29.경 C군수로 하여금 E시범 보조금 2,100만 원 교부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2. 22.경 위 H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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