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3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사육 및 도살을 하던 사람으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0.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C’에서 도끼, 칼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인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0.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마리의 가축인 흑염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도축현장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