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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3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사육 및 도살을 하던 사람으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0.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C’에서 도끼, 칼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인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0.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마리의 가축인 흑염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도축현장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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