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법인이고, 흑염소를 사육하는 피고는 원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2013. 3.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3.경부터 사육 농가들로부터 흑염소를 납품받아 이를 C회사에 의뢰하여 도축한 후 식당 등에 다시 납품하는 흑염소 유통, 판매 사업을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를 납품하였다.
다. 축산물의 사육,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가 2015. 2. 24.에, 원고와 주요 목적이 같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같은 해 11. 18. 각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3.경부터 원고에게 흑염소를 납품하는 거래하였지만, 원고 대표이사 F이 도축비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자신에게 지불하기로 한 구두계약을 어기고 약 2억 9,36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춘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703호로 위 F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8. 26. 피고가 납품한 흑염소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C회사에서 피고 명의로 도축한 흑염소 전부가 피고가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4, 5, 을 제4호증의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①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