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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26 2018가단208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C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8. 1. 25. 04: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수렵활동을 하던 중, 원고의 사냥개가 피고의 흑염소 우리에 침입해 흑염소를 공격하여 피고의 흑염소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흑염소(임신모축) 5마리가 죽었고 그 가격은 1마리당 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흑염소 40마리(= 임신모축 6마리 어린 모축 34마리)가 죽었고, 그 가격은 임신모축 1마리당 700,000원, 어린 모축 1마리당 22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 11,680,000원{= 4,200,000원(= 6 × 700,000원) 7,480,000원(= 34 × 220,000원)}, 정신적 손해 3,000,000원 합계 1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죽은 흑염소의 수 을 제2, 3,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경찰서, 주식회사 D 원주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죽은 흑염소의 수는 임신모축 6마리, 어린 모축 34마리 합계 40마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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