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5. 14: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관리하고 있는 D에서 흑염소를 방목 사육하면 1년 안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 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관리하여 수익금의 40 퍼센트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소유 자로부터 흑염소 사육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흑염소 사육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완도 군청에 흑염소 사육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흑염소를 사육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협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H 어촌계와 전복 공동 어장 채취 협약을 맺고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공동 어장에서 전복 등을 채취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I은 여수 선적 잠수기 어선 J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1:00 경 전 남 장흥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입어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7. 5. 5.까지 전 남 완도 군 M에 있는 H 어촌계 공동 어장에 여수 선적 잠수기 어선 J의 관리 선 사용 허가를 받아 주고, 2017. 3. 28.부터 2019. 12. 31.까지 위 H 어촌계 공동 어장에서 잠수기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동 어장 채취 권한을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H 어촌계와 약정하였고, H 어촌계로부터 위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