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2199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21,062원 및 그 중 35,669,828원에 대해서는 2017. 4. 27.부터 2019. 5. 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배 및 운송관련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역을 할당받아 택배 운송 용역을 맡고 있고, 원고는 택배기사인 F의 명의로 2016. 4. 11. 퀵서비스 업종과 관련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와 F 사이에 2016. 4. 15.자로 인천 남동구 H동, I동, J동, K동, L동을 책임 집배송지역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017. 5. 31.까지 13개월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배송 용역계약서 및 집배송 용역계약 부속 약관이 작성되었고, 당시 원고가 참석하여 실운영자로 계약서 및 부속약관에 기명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F을 의미) 제1조[집배송 관할구역] ① 을의 책임 집배송 지역은 다음과 같다.

본 조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책임 집배송지역을 배정받았다는 사실이 갑이 을로부터 독립적으로 집배송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분 내용 책임 집배송지역 인천시 남동구 H동, I동, J동, K동, L동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은 2016. 5. 1.부터 2017. 5. 31.까지 13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상의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을은 본 계약서 제1조의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갑이 요청하는 택배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1) 택배화물의 집하업무의 범위 : 을이 집하 예약 접수 후 방문하여 화물 인수하여 발송지 터미널 입고까지의 업무 2) 택배화물의 배송업무 범위 : 을이 배송지 터미널에서 화물 인수 후 배송 출발부터 배달 완료까지 업무. 단, 터미널 환경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