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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07 2014가단213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온실 건물 1층 1350.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이하 ‘경북관광공사’라 한다)는 2010. 12. 2.경 주식회사 청원(이하 ‘청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안동시 B에 위치한 C공원 “D”의 건물, 조경시설물, 조경식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그 후 아래 라항과 같이 계약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수정계약까지 통틀어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경북관광공사와 청원 사이에 작성된 D 관리운영용역 위수탁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재산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1. 1. 1. ~ 2013.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점에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우리 공사 경영위원회 의결을 득할 경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및 지급) 본 재산의 1년간의 위탁수수료는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을( 청원, 이하 같다)은 매월 말 1,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갑(경북관광공사,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위탁보증금) 본 재산의 위수탁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은 3억 원의 위탁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관리장비 등 구입비 포함)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료, 냉난방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는 별도 계량기에 의해 을이 납부하되, 단지공동관리비는 갑이 부과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화재보험은 갑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별도로 가입하나 을도 필요하다고 판단시 을의 비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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