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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30 2020노21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2)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원심의 형(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제압한 이후 비로소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르거나 베었던 점, ②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정도와 부위, ③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른 방법, ④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커터칼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오인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혼 과정에 나타난 사정 및 피고인 형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생활 과정이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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