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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09 2018노2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대고 눌렀을 뿐인데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간질 증세로 3년간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특성,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잡았다. 너무 아파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우측 부분까지 칼에 베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91면, 공판기록 44면). -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목 중앙 부위의 상처가 그로부터 이어진 목 왼쪽 부분 상처와 분명하게 구분될 정도로 깊게 나 있다

(증거기록 20, 21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눕힌 상태에서 칼날부분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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