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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와 상해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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