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아르드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목을 긋거나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고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파출소 인근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허위 신고를 부탁한 뒤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편의점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헤어스프레이를 피해자들의 눈에 분사하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을 향해 집요하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에 각 열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들이 목 부위 경동맥 내지 주요 장기가 있는 복부 등에 직접 자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도 커터칼을 마구 휘저어 얼마든지 심각한 결과를...